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이전직장 8개월 4대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였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