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4개월만에 이직후 3개월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4개월 쉬다가 이직한지 3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중간에 쉬는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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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4개월의 공백이 있었더라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