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근무 후 퇴사
23년 3월 이전직장 퇴사 후
(1년 7개월 근무)
1년 4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24년 7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를 할 지 더 다녀볼지 고민하라고 권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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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공백기간이 16개월인 점을 고려해볼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기간 공백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아 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4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다면 3개월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