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에 3개월내로 다녔다고 했을때에 실업급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취업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한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재실업으로 남은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취업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후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에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둔 곳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취업한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