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1년 계약직 근무 종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재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3달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