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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순진무구한딸기

때론순진무구한딸기

25.12.08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1년 계약직 근무 종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재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3달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