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3년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보름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되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된 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