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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똘똘한순두부
제가 11월2일에 입사를했는데 입사한날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끝나는날부터가 1년으로 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에 입사하여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은 11월 2일부터입니다. 연차 및 퇴직금 계산에 있어
11월 2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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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으로 입사한 날인 1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