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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무이
궁금한무이24.08.14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11월 1일인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이라고 하면

10월 말 퇴사해도 연차 15개가 발생 되나요?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0월 31일에 퇴사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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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31일까지 근로하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 근로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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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는 딱 1년이 되는 10월31일까지 근무해도 15개가 추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1일 더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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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자로 입사한 상황이라면, 다음 해 1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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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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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다음 해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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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1일의 근로관계가 있을 경우 월차 이외의 15개가 부여되므로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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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 근로자는 2025년 1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더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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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입사일도 근무해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366일째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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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하고 1일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24.11.1. 입사 시 25.11.1까지 근무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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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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