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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제비248
쌈박한제비24821.04.24
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일단 1년차에 월차개념으로 11개를 쓸수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이후 입사 1년이 되는날에 다시 15개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1_만약에 그때까지 11개를 다 못썻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_그리고 15개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 15개 받는 건가요?

3_연차수당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 산정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만근 시 신입사원에게 다음 달 초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2. 15개를 받고난 뒤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동일하게 15개 발생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 으로 산정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 잔여분은 만 1년 되는 전월의 통상시급 등으로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직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므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맨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_만약에 그때까지 11개를 다 못썻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_그리고 15개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 15개 받는 건가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바로 다음날 퇴직해도 모두 보장받습니다.

    3_연차수당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 산정이 되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네, 퇴사하셔도 15개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3.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15일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면 15일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_만약에 그때까지 11개를 다 못썻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_그리고 15개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 15개 받는 건가요?

    15개 다 수당받으셔야합니다.

    3_연차수당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 산정이 되나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도달하는 때마다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1일당 8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연차휴가는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3.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만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2.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1개를 다 못 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수당 15개를 받습니다.

    3.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하다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3.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