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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굴뚝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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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2년 11월 8일 입사후 얼마전 입사 1년이 지났는데요,

잔여연차 소멸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내년 2월1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3년 11월8일부터 23년 12월8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1개월 만근 월차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차부터는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년 단위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2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것 같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엔 1개월 만근을 이유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2월 1일에도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0월 8일까지만 한달 개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이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을 개근할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후부터는 한달에 1개씩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월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1년 이후에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에 따라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또 월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