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연차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바뀔 때
22년도 연말에 입사하여
회계 기준으로 하다 보니 23년도 연차 15개 발생
24년도 회사에서 입사 날짜에 따른 연차 차등 지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입사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연차를 15개를 지급 안하고 줄여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든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15개를 발생하고 이후 입사일이 도래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례부여하고 다음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하고 맞이하는 첫 1월 1일에 비례부여되기 때문에
이미 15개로 받으셨다면, 이후엔 최소 15개씩 만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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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지급한다면 회계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때 정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