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21.10.26

1월 초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18년도 7월에 입사 했고 22년 1월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22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돼서 매 1월에 15개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12월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기간제이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2년 경과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까지 포함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는것이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년 7월 이전에 퇴사 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점에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022년 7월까지 근무해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2년차까지 입사일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이미 정산하여 부여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년 1월에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신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2022.1.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도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및 퇴사일을 보았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57개 회계기준 64.6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연차 관련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57개를

    기준으로 연차 재산정이 되므로 신규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이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한번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발생 후 퇴직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퇴사의사를 언제 밝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 7월 2일 입사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8년도 7월 2일 ~ 19년 7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도 7월 2일 ~ 20년 7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도 7월 2일 ~ 21년 7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도 7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마다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며, 1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1월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연차 계산 후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연차를 지급하게 되며, 회계연도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경우 회계연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 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적게 부여됐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정산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된 경우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로 정산한다는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가 회계연도방식인 경우 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내부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연차 최초1년미만 개근 / 2년차부터 출근율 80퍼센트 달성 가정시

    회계연도-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연차 7.5+15+15+16

    입사일기준 - 11 / 15+15+16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