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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참새
선량한참새22.09.05

[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8월 26일에 입사해서 22년 12월 31일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1-1.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월된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8개의 연차와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퇴직 시 8+15=23개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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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및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총 3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한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

    11일+15일+15일=41일

    회계연도 기준

    11일+5일+15일=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산정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8.26.~2021.7.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6.~2021.8.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6.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8.26.~2022.8.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6.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 41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8.26.~2021.7.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6.~2020.12.31.: 2022.1.1.에 5.25일 발생(15일*128일/366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단, 2023.1.2.이전에 퇴사 시 미발생)

    - 합계 : 31.2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2월 31일 퇴사 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을 포함하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월 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6.3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