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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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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보통 야간에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 편의점은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편의점은 정말로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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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지 여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1배 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가산수당) 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편의점이어서 지급을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수(규모)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편의점이라고 해서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 할증이 적용 안되는거고, 편의점은 대부분 5인미만이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