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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1
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 시간은 밤 12시부터 담날 오전 8시까지 주말만 일하는대요.

오후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편의점이라면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 편의점의 경우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는 곳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시간외수당은 편의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 시간은 밤 12시부터 담날 오전 8시까지 주말만 일하는대요.

    오후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근무하시는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무자의 경우에도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시 0.5배를 추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알바라고 하더라도,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 ~ 오전 6시 이전 근무자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22시 이후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근근로로 50%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의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하여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