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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까치193
검은까치19323.09.02

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했는데 점장님이 곧 바뀝니다. 새로운 점장님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알바를 안쓸거라고 원래 점장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점장님이 일주일전에 다음주까지만 일할 수 있겠냐고해서 제가 알겠다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해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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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직서 제출 등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라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진행된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말 한마디 차이입니다.

    '다음주까지만 일해라'는 해고이고,

    '다음주까지만 일할 수 있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점장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당연 승계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당연퇴직사유이므로 폐업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