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뒀는데 그냥 구두로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했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은 없는상태인데 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사업주가 그냥 제가 취업준비한다고 그만둔다하여 자진퇴사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 임금체불은 확인서도있고 사업주가 저에게 얼마에 합의하자라고한 통화녹음본까지 있어 확실한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때문에 상실사유가 변경이 되야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했다는 증거가없으면 상실사유변경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