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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퇴사사유변경은 임금체불로는 안되는건가요?

실업급여때문에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안해주고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제가 퇴사당시에 사업주한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다는 증거가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임금체불확인서도 있고 그런데 임금체불이 있다는 증거가있는데도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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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등이 발급되었다면 증거가 있는 것이며 퇴직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