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관련규정이 따로있나요?
저의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업주한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요청했으나 그냥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니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적이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이 1년내 2개월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했어야한다는 조건은없는거 같은데 이에 관해 관련규정이 따로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