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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

제가 퇴사는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임금체불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25일에 교육을 받기로 돼있는데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변경을 요청하라하여 요청했는데 만약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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