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
제가 퇴사는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임금체불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25일에 교육을 받기로 돼있는데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변경을 요청하라하여 요청했는데 만약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퇴사사유로 변경하지 않고 임금체불확인서도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퇴사 사유가 잘못 되었음에 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퇴사사유가 신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 사유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이 명확하다면 고용센터 등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 발생 신고를 하시어 그 내용을 인정받는다면 퇴직 사유의 정정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체불로 인한 퇴직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먼저 사업장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