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어야지 상실사유변경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조건이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면 수급이 가능하다하는데 그럼 상실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되어야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어야한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이 증거가 없어도 임금체불 정황이 확실하고 임금체불 증거가있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통장이체내역 등)를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금체불로 그만둔다고 말하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