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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어야지 상실사유변경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조건이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면 수급이 가능하다하는데 그럼 상실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되어야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어야한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이 증거가 없어도 임금체불 정황이 확실하고 임금체불 증거가있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통장이체내역 등)를 구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금체불로 그만둔다고 말하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