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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3.03.26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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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위로금을 지급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그에 근로자가 응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합의자체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퇴사로 작성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일정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자진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사실관계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추후에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등 권고사직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해지의 실질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자진퇴사로 처리할지도 합의의 대상이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기로 했으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희망퇴직으로서 실업급여에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합의요구에 명확히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합의를

    하였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권고사직서나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직의 이유에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권고사직’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임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퇴사사유는 사직권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신고시 상실코드를 23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관한 입증자료(사직서 기재 내용, 합의 관련 내역 등)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