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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망둥어237
상냥한망둥어23723.02.07

실업급여 계약만료 권고사직??

따지고보면 권고사직이긴 한데

퇴사예정인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인거면

계약서 재작성하여 계약만료 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상관없는걸까요?

사업주 말로는, 권고사직 으로 해줘도 상관없다는데

계약만료로 해야(다른직원도 이렇게해줬대요.) 실업급여 승인이 잘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한테 딱히 불이익?없는걸까요??

실업급여 받는거에 있어서라던지, 재취업할때라던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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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권고사직으로 사유상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 더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비자발적 퇴직인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면 전부 승인이 잘 납니다. 어떤 경우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잘 나옵니다.) 만약 실제 퇴사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발각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