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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화기애애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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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 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사유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단순 업무 부적응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1) 실업급여 수급과 별도로 사측으로부터 위로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를 생각해야할까요?

2) 권고사직 협상이 잘 끝난다면, 그 후에 경력증명서를 먼저 받은 뒤 사직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로금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경우 통상 월급기준으로 1개월부터 수개월까지의 금액으로 합의를 합니다.

    위로금에 대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제안을 해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의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또는 퇴사 후에 발급을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이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