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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마우지279
기민한가마우지27923.12.28

정리해고도 권고사직ㅇ ㅔ포함될수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못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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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굳이 정리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노사의견이 합치되나 정리해고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법정요건을 갖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는 거치나,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사업주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정리해고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이든 정리해고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가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는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정리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정리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상황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