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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이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사업주가 한 달전에 퇴직위로금 지급하겠다고 하며 사직을 권유했는데 해당 직원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 권유한 부분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봐서 사업주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위로금 지급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한 사직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응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권고가 최초 있었고 늦게나마 근로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 전의 제안이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다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유효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