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사업주가 한 달전에 퇴직위로금 지급하겠다고 하며 사직을 권유했는데 해당 직원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 권유한 부분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봐서 사업주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위로금 지급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한 사직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응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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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 전의 제안이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유효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