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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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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로 직원이 무단결근 후 2개월 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접수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즘 지나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데 이 경우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나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냥 권유만 했을 뿐 아직 합의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에 부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고사직통고기간으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어 해당 직원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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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단순 사직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나 문자 등의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아니라 직원의 의사를 묻는 권고사직이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이니 접수는 됩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가 아니었으므로 출근하라고 보내고, 노동위원회에는 권고사직이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접수는 합니다.

      답변서에 사실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구두든, 문자든, 카톡이든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면

      회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특정일을 정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했다면

      해고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