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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치밀어올라머리끝부터발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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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경영란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해왔고 30일이란 기간을 줬지만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달라는 조건0ㅣ 받아들여지지 않아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계속 다닐의사도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지급 등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 통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2개월 ~ 3개월치)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거부 +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시려면 해당 경위에 대하여 서면이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사직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것, 즉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는 것은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계속 근로하여 근로제공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가 이뤄진다면

    이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회사가 퇴사처리 즉 사직의 승인(수리)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퇴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으므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회사가 고용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경영상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직의 의사만 회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요구하는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진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