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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가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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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된 직원의 사직서 미제출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합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권고사직 안내 메일에 대한 직원의 답변메일과 면담 녹음으로 기록되어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도 강요로 느껴질 것이 우려되어 1회 사직서 제출 안내 후 추가 요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럴 경우 사직서 요청을 특정 기한내 제출할 것을 서면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이대로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녹음, 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퇴직처리를 해도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긴 하겠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 메일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일이나 녹취록으로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면작성이 없더라도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합의된 날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녹음이나 메일 등은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 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