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권고사직동의서 사직서 없이 비밀유지 서약서만 작성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회사로부터 권유받아 협상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회사측에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던 동료에게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때에 퇴사일, 퇴사사유(권고사직), 보상안등이 적힌 협의서(동의서) 또는 사직서 작성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없고 비밀유지서약서만 있었다고 하는데 추후 회사에서 퇴사코드를 바꿔서 신고하거나 퇴직금 및 위로금 미지급할 경우를 대비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회사에 어떻게 좋게 요청하거나 대비할 수 있나요?

퇴직협상 관련내용으로 대화한 녹음본만으로도 인정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녹음의 내용으로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다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합의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객관적 형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협상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중요하지만 사직서 내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 기재되어야 하고, 서명된 사직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는 특정 지원금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으로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나중을 대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들을 적어서 제출하고 본인도 가지고 있으세요. 위로금에 대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당사자 모두 서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라는 제목 아래 내용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고자 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위로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에 대한 내용을 담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