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권고사직동의서 사직서 없이 비밀유지 서약서만 작성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회사로부터 권유받아 협상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회사측에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던 동료에게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때에 퇴사일, 퇴사사유(권고사직), 보상안등이 적힌 협의서(동의서) 또는 사직서 작성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없고 비밀유지서약서만 있었다고 하는데 추후 회사에서 퇴사코드를 바꿔서 신고하거나 퇴직금 및 위로금 미지급할 경우를 대비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회사에 어떻게 좋게 요청하거나 대비할 수 있나요?
퇴직협상 관련내용으로 대화한 녹음본만으로도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