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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히면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들이려고 하는데

‘ 본인은 회사의 권유에 따라 금번 퇴직을 협의하였으며,

퇴직일 및 관련 정산 조건 등에 동의합니다.

본 결정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 하는데 ~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 안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 입니다.

    1) 23번 권고사직

    2) 26-3 권고사직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23번 사유(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교부 받아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딴지 걸 수 있으니, 합의서에 "회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라고 기재를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회사의 권유에 따라~본 결정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권고사직 결정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의사"라는 문구는 자발적 이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