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답변서 제출 이후 생길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말한 내용과 면담시 하는 내용으로 인해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해야한다고 이의신청을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답서를 받은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이냐고 물었을때 아니라고 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는 그 이후 맡고 있는 업무의 행사가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남은 대휴든 안쓰고 오늘까지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직서에는 사내복지에 대한 견해차이로 퇴사한다고 글을 남기고 짐싸서 나갔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서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감독관이 청구인에게 알리고나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들어와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여 답변을 하였다면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과를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사실대로 퇴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추후 공단에서 정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사직서에 사내복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간다고 기재한 것은 자진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