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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199
자비로운원앙199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반려 하였으나 근로자의 출근거부

사건의 개요

1.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현장의 반장이 근로자(A) 에게 근태에 관하여 문제점 제기 및 퇴사 이야기를 함

(녹취록이 있음)

2. 현장의 상황에 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팀으로 개인사정(근태 문제)으로 인한 사직서가 올라옴

3. 사직서 처리 전에 근로자(A)가 인사팀으로 전화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4. 사직서 기입된 내용과 실근로자의 내용이 달라 현장 상황 확인후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A)에게 출근을 권유함

5. 근로자(A) 첫날에 유선으로 동의를 하였으나 추후 출근 하지 않겠다고 번복

6. 근로자(A)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신고

이런 상황일경우에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 상황 확인후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출근을 권유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갈경우 기업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사유를 발생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출근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서는 송부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해야 합니다.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재직중이라면 회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를 했어도 퇴사 결정은 근로자가 한 것이니 최대 권고사직이고 그마저도 철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 대응하면 됩니다. 기각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일경우에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 상황 확인후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출근을 권유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갈경우 기업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사유를 발생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출근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서는 송부 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시 각하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단결근 중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