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반려 하였으나 근로자의 출근거부사건의 개요1.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현장의 반장이 근로자(A) 에게 근태에 관하여 문제점 제기 및 퇴사 이야기를 함 (녹취록이 있음)2. 현장의 상황에 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팀으로 개인사정(근태 문제)으로 인한 사직서가 올라옴3. 사직서 처리 전에 근로자(A)가 인사팀으로 전화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4. 사직서 기입된 내용과 실근로자의 내용이 달라 현장 상황 확인후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A)에게 출근을 권유함5. 근로자(A) 첫날에 유선으로 동의를 하였으나 추후 출근 하지 않겠다고 번복6. 근로자(A)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신고이런 상황일경우에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 상황 확인후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출근을 권유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갈경우 기업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사유를 발생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현재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출근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서는 송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