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걸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편의점에서 주5일 8시간을 주휴수당과 퇴직금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펌에 의뢰를해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로펌에서 합의서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것이라고 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이 서류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합의서에는 근무날짜와(2년) 미지금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로는 몇월급여가 어떻게 체불되었는지 센터쪽에서 알수없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한다는데 이미 합의로 끝났는데 체불임금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