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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아친58
착실한호아친5823.12.27

노동청 신고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 하는 편의점에서 기본시급보다 못한 돈을 받고 있고 계약서 미작성,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4대보험 등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 경우에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주 5일 9시간 근무 )


(면접 때 기본시급도 못 챙겨준다고 들었고 4대보험 얘기를 했는데 못해준다며 거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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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노동청이 이를 확인하였고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 야간,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따라서, 위의 요건, 특히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