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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건강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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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때문에 주휴,야간수당, 퇴직금 못받나요?

편의점 근무를 2년 조금 넘게 했고, 주 2-3일 일하다가 3개월 후 주 5일 야간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일절 안 받았어요.
이번에 매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반려가 되어서 그냥 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실업급여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_근로감독관 쪽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장과 연락을 해봤는데 금품청산합의서를 이미 적었다고 하더라. 미성년자도 아니고 묶어놓고 사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 본인이 성인인데 사인한거면 이건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찾아보니까 근무 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 근무날 퇴근시간 전에 적었어요.
마지막근무일 10일 급여지급은 12일에 받았고요
혹시 주휴수당,야간수당,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금품청산합의서 내용이 좀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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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합의서에서 기재된 금품 수준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속이려 했거나 강요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합의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품청산합의서의 작성이 불공정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퇴직금, 야간수당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고 실업급여 등의 조건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이 있던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합의서는 질문자님께서 받아야하는 모든 금품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작성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10일로 되어 있고 12월 12일에 예정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저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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