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때문에 주휴,야간수당, 퇴직금 못받나요?편의점 근무를 2년 조금 넘게 했고, 주 2-3일 일하다가 3개월 후 주 5일 야간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일절 안 받았어요.이번에 매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반려가 되어서 그냥 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실업급여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_근로감독관 쪽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장과 연락을 해봤는데 금품청산합의서를 이미 적었다고 하더라. 미성년자도 아니고 묶어놓고 사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 본인이 성인인데 사인한거면 이건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찾아보니까 근무 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 근무날 퇴근시간 전에 적었어요.마지막근무일 10일 급여지급은 12일에 받았고요혹시 주휴수당,야간수당,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금품청산합의서 내용이 좀 찜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