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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3.10.23

실업급여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 하다 그만 뒀고,

최저임금도 소액 시간당 120원~160원 미달되었지만

그건 고용보험료로 어느정도 빠지고 만원정도 매달 체불이라

그건 그렇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노동청 진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출석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만둔 사유가 자진퇴사 처리 되긴 했지만 약속된 근무시간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 하다보니 제가 하고 싶어서도 있고,

점장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건의 하셔서 성사된 것도 있고,

5번정도 근무요일과 시간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는 갱신 안했어요.

* 2021년 8월 23일 ~ 2022년 5월 15일 까지 주 26.5시간

* 2022년 5월 23일 ~ 2022년 7월 17일 까지 주 40.5시간

(이때는 주말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하겠다고 건의해서

성사된 근무 조건이고 그 후 부터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 2022년 7월 18일 ~ 2023년 2월 6일 까지 주 40시간

* 2023년 2월 7일 ~ 2023년 4월 24일 까지 주 31시간

* 2023년 4월 25일 ~ 2023년 6월 24일 까지 주 29시간

( 이게 마지막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퇴사 하게 됐구요 )

진정 중에 사업주와 통화 하면서도 시간 줄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매출이 정말 나오지 않아서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자르게 된거고요~

본인이 시간을 줄여온게 맞다고 인정은 한다는 소리구요.

녹취가 있으니깐요.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자리를 현재 알아보곤 있지만

제가 검정고시를 아직 못따서 4월에 치려고 현재 공부중입니다.

오래 손 놓았더니 아예 모르겠어서 인터넷 강의 들으며

공부도 해야하고 거기다 요새 알바자리도 시간 잘라쓰기가 많아서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알게된게 실업급여인데

이런 이유로도 가능할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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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근무기간 포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감액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의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