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2025년부터 편의점 근무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 일주일에 하루 7시간씩

6주 일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 퇴사 요청했고

급여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질문 링크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1fe19f0ffa2198aa3fe84580329251

1월 일한 급여가 원래는 2.12인데 사업주가 화가나서 그런건지 입금을 안해주네요.

근데 특이한점으론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적 없습니다

  1.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할수있다던데 전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으니 증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근무 날에 근무 할꺼냐고 물어봐서 출근하겠다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2.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하고 돈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 근로계약서 안쓰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이것도 신고할수있나요?

  4. 2~3번 내용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도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12일을 퇴사일로 보고

      14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무사 선임 없이 혼자 노동청 신고를 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시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음에도 미지급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와 지원서류 등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2.사건의 복잡성이나 사업주의 태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3.신고가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 빠르면 2주 이내 지급되기도 하고, 2~3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신고 가능하고 처벌의사 밝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