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2025년부터 편의점 근무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 일주일에 하루 7시간씩
6주 일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 퇴사 요청했고
급여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질문 링크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1fe19f0ffa2198aa3fe84580329251
1월 일한 급여가 원래는 2.12인데 사업주가 화가나서 그런건지 입금을 안해주네요.
근데 특이한점으론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적 없습니다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할수있다던데 전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으니 증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근무 날에 근무 할꺼냐고 물어봐서 출근하겠다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하고 돈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이것도 신고할수있나요?
2~3번 내용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12일을 퇴사일로 보고
14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 없이 혼자 노동청 신고를 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시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음에도 미지급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와 지원서류 등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2.사건의 복잡성이나 사업주의 태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3.신고가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빠르면 2주 이내 지급되기도 하고, 2~3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 가능하고 처벌의사 밝힐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