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2025년부터 편의점 근무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 일주일에 하루 7시간씩
6주 일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 퇴사 요청했고
급여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질문 링크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1fe19f0ffa2198aa3fe84580329251
1월 일한 급여가 원래는 2.12인데 사업주가 화가나서 그런건지 입금을 안해주네요.
근데 특이한점으론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적 없습니다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할수있다던데 전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으니 증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근무 날에 근무 할꺼냐고 물어봐서 출근하겠다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하고 돈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이것도 신고할수있나요?
2~3번 내용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