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게사정상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휴업일 지정 문자 + 가게 휴업일 게시문 등의 증거자료로 반박하셔야 하고
약정시급이 11000원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월급을 근로시간 *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을 것이므로 월급 내역 + 그 달의 근로한 시간으로 역 계산하여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