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게사정상 휴무일을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원래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지 않고 실제 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동료 직원의 진술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나 퇴직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서로 증거가 없을 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으면 다른 간접 / 정황적 증거라도 제출해서 진술인의 거짓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게사정상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휴업일 지정 문자 + 가게 휴업일 게시문 등의 증거자료로 반박하셔야 하고
약정시급이 11000원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월급을 근로시간 *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을 것이므로 월급 내역 + 그 달의 근로한 시간으로 역 계산하여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