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 주휴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어요
1년 3개월가량 야간 12시간 일 했었는데
사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참다 그만 두고 신고를 했어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돈도 일급으로 받았고
딱 두번 계좌이체 내역 있어요
일당으로 받으면 아침에 퇴근하고 은행가서 매일 입금했구요 카톡내용에 일적인거 관련해서 다 있어요
제 담당자가 사장님이랑 통화했을때
절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했다네요
괘씸하고 8천원 받고 일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최저 주휴 퇴직금까지 다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일급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 증거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수기라도 1일 12시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1년 3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근무일지를 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나머지 증거자료(카톡, 일급 은행 입금내역 등)를 보충 증거자료로 하여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모두 법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갖고 있는 자료로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것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가능한 선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