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
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그만두었는데 임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편의점대표가 30분전에 마감준비를 왜하냐며 셔터를 내렸단 이유로 30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합니다 하지만 전 이전근무자에게 배운대로 10개월동안 똑같이 하였고 마감준비를 했지 손님을 안받은건 아닙니다 손님 다 받았고 계산도 다하였습니다 5분전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하였지만 10분일찍 출근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길래 근무시작3시간전에 몸이아프다고 퇴사하였습니다 정말 몸이안좋아서 병원을 가였고 진료확인서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1시간일찍 문닫았다고 이거에 대해 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입금이 되지않아서 연락을했더니 12일에 만나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 동의하면 준다고 합니다 그거랑 월급은 따로 아닌가요? 월급도 주지않고 맘대로 퇴사한것과 재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기가 챙길꺼 챙긴다 합니다 10개월동안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저러니 전 화가나서 그만두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는데 하루이틀은 지나도 괜찮다고 팔아라 한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대표가 아닌 매니저가 한거고 10개월동안 초단기근로자지만 3개월이상은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도 안들어져있더라구요 이런상황에 전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노동청 가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