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받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의 지각으로 퇴근이 늦어져서 3일정도 근무했는데 3일째 근무때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말하고 근무요일이 토,일,월,화인데 월까지만 일하고 화요일부터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에 무단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제가 무단퇴사를 해서 야간에 편의점 문 닫는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퇴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손해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손해발생이 무단 퇴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자체가 어렵고 사용자의 지각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드는 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많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무단 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 분쟁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의례히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고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