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7/28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7/27에 갑자기 사장님이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이 의의를 제기했더니 제가 청소가 부족했거나, 음료를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2건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제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아무리 그래도 하루전에 알바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맞냐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 화를 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덧붙여 저희 편의점은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치 계약서만 쓰고 그 이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5개월 일했으니까 써야합니다.) 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 말했더니 그것 때문에 피해 받은 게 있냐며 적반하장입니다. 두 건 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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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기에 해고 통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고 해고 당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바,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당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근로계약서는 아예 미작성이 아니기에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3개월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