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깔끔한게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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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편의점 주말 2일 주당 18시간씩 일하는데 지금 2년일했고 이제 사정상 그만두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확인해본 결과 월에 6~7일씩만 등록해놨고 월급액이랑 대비해 액수도 작게 적어놨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일 그만두고나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거 고용보험 날짜 이상하게 되어있다고 신고해서 정정하고 주휴수당관련으로 임금체불 진정넣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날짜 정정 어떻게하는지 궁금해서
2일+주휴일로 주3일씩 넣으면 되는건가요?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거기에도 9시간씩 주 2일 근무 하는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 주2일 지속적 근무인데 말이안되는데 바꿀 수 있나요? 그래야 주휴일 포함해서 주3일씩 고용보험에 들어가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