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편의점 주말 2일 주당 18시간씩 일하는데 지금 2년일했고 이제 사정상 그만두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확인해본 결과 월에 6~7일씩만 등록해놨고 월급액이랑 대비해 액수도 작게 적어놨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일 그만두고나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거 고용보험 날짜 이상하게 되어있다고 신고해서 정정하고 주휴수당관련으로 임금체불 진정넣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날짜 정정 어떻게하는지 궁금해서
2일+주휴일로 주3일씩 넣으면 되는건가요?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거기에도 9시간씩 주 2일 근무 하는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 주2일 지속적 근무인데 말이안되는데 바꿀 수 있나요? 그래야 주휴일 포함해서 주3일씩 고용보험에 들어가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위와 같이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정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2일*8시간)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