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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잠이많은무당벌레
내일도잠이많은무당벌레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중이고 2024.02.28 부터 고용 산재 보험(4대보험) 들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평일 5일 야간 7시간 씩 근무 중이고 최저 시급 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몇 개월을 걸쳐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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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퇴사를 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으로 120일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120일 정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7~8개월 정도 기간에 해당합니다

    자세히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액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와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 + 유급일수)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