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중이고 2024.02.28 부터 고용 산재 보험(4대보험) 들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평일 5일 야간 7시간 씩 근무 중이고 최저 시급 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몇 개월을 걸쳐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퇴사를 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으로 120일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120일 정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7~8개월 정도 기간에 해당합니다
자세히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액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와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 + 유급일수)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