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리****
2019. 07. 04. 19:5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대비 급여가 적었지만 취업이 힘들어서 웬만하면 직장을 다닐려고 했는데

점점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사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이 경우 고용보험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요.

노동부에 문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물론 미지급된(최저임금 미달분)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되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이직사유가 문제일텐데 저에게 유리하게 써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8월 15일 까지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제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제가 일한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조 제2항 별표2)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점으로 보아 일단 실업급여지급

대상자가 되실 것으로 보이나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급여내역(명세서)을 준비하시고, 근로계약서(사본), 실제 초과근로 등을 한 증빙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표와의 갈등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호의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래도 대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부분은 급여체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금액이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이직신고 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직신고서에는 이직사유를 코드로 분류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이직

확인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 급여체불(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고 해서

재취업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월 만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만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중 휴가대체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의하여 수당으로 산정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급이

안되었다면 급여체불에 해당됩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귀하보다는 회사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근로감독관이 대표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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