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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4.17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받은 통장내역을 정리해뒀는데,

퇴사시 회사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요청해보려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만약 회사측에서 안된다, 못받은 급여만 지급하겠다 한다면 그래야하나요?

합의로 쉽게 해주지않을것같아 퇴사 후 신고를 하려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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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