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찬큰고래10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 계약서22년 8월 1일~월 2,100,000원주 5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 12시~13시)상여금 없음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없음으로 되어있으며 8시간 30분에 대해 일한 금액은 받는 월급보다 임금이 낮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상황: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없음"이며 그 외 상여금에 대한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회사매출 관련)해서 어쩌다 한번씩 받습니다. 또한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급 : 10만원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최저임금미달 또는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영성과급 또는 명절떡값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영성과급 (월매출)에 대해서 임금문의 드립니다.월매출에 따라 받았던 성과급도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통장으로는 안들어왔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며,급여명세서에는 들어와있습니다.하지만 퇴직연금에는 포함되지 않았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영성과급 (월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급은 월급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경영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경영성과급 (월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급은 월급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 시간추가수당 => 실업급여 신청 여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22년 8월 1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총 8시간 30분 근무월~금 주 5일 근무월 2,100,000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입니다)=> 월 200만원 식대 10만원 총 210만원23년 12월부터는 오후 6시퇴근24년 5월부터는 오후 6시 30분퇴근현재 23년 5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최저임금미달로 달에 6000원 정도 못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으로 이직확인서에 12번코드 및 7번 최저임금미달로인한 자진퇴사로 해주셨는데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라 추가수당에 대한 미지급으로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근데 1년동안 6개월에 대한 시간추가수당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한다는데회사측에 확인서를 써달라고하니 상여급이 지급된 날이 있으니 그 달은 빼고 써줘도 6개월이 안된다고 합니다..Q. 최저임금미달은 1년동안 2개월이상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못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추가시간수당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Q. 어쩌다 한번들어오는 상여급(매출에대해, 설날/추석에대해)받는것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급(인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없음이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에서 월매출이 어쩌다한번 10만원 또는 설날, 추석때받는 30만원등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0분 시간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3년도 (1월~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반까지 8시간 30분을 주 5일 월~금 일했습니다. 식대포함 210만원을 받았으며 24년 5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 12월부터는 오후6시퇴근) 퇴사하기전 최저임금미달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교육플러스센터에서 이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라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으로 들어간다고 1년이내 6개월 미달한 금액 체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라는데 회사측에서는 어쩌다한번준 상여금때문이라도 6개월은 안나올거라고 안써준다는데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하면서 최저임금미달로 이직확인서에 12-7인 최저임금미달로인한 자진퇴사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서류접수하려고하니까 비자발적퇴사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상실코드 12-7에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미달로 이직확인서 12-7번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에대한 지원금을 받고있다면서 저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면 받고있는 지원금도 끊기고 받았던것도 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건 자진퇴사로 퇴사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던데 사업주에대한 피해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실코드 12-7최저임금미달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해주기로 했는데 정부지원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갑자기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퇴사 예정인데 최저임금미달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12-7번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해줄지 답변이 자꾸 늦는중인데요..1. 최저임금미달로 자진퇴사지만 12번코드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2.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될까요?3.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12번이 아닌 11번으로 상실코드를 해줄 경우 신고를 해서 최저임금미달을 인정받아야하나요?4. 실업급여받을 시에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